검색
교수회
자율연수 시기에 대한 답변
등록인
유병훈
글번호
87370
작성일
2016-09-06
조회
1117

전재강 교수님께서 제기해주신 자율연수 시기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방학 중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 자율연수 계획서와 보고서만 제출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지난 1학기까지는 방학 중에 여행을 가시더라도

연가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행기간이 21일(토, 일요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학도 지금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연수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 국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여행 기간이 연가 사용일 수 미만(6년 이상 근무자는 21일)이면 

         연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다녀오신 후 일처리가 간편합니다.

  여행 기간이 연가 사용일 수를 초과하면 가시기 전에 자율연수계획서, 다녀오신 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에는 학회발표 등 공무 국외여행이 아니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 휴 보강 처리하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연구교수를 수행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학기 중에도 자율연수로 공무외 국외여행을 가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20개 정도 국립대학의 관련 규정을 조사해보니 모두 방학 중에만 자율연수를 시행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도 뒤늦게 나마 규정을 만드는 준비 중입니다만 연구교수라 하더라도 학기 중에 자율연수를 이용한 장기간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연구교수 이신 분들은 학기 중에도 연가범위 내에서는 공무외 국외여행을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행된 연가저축제에 따르면, 일년에 최대 13일씩 연가를 저축할 수 있고 3년까지 누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최대 60일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미리 저축을 해두셔야 하고, 30일 미만은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가일수를 계산하지만 한 달이 넘으면 토, 일요일까지 포함합니다.)

다소 어렵고 귀찮은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