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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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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연수 시기에 대한 답변
    전재강 교수님께서 제기해주신 자율연수 시기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방학 중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 자율연수 계획서와 보고서만 제출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지난 1학기까지는 방학 중에 여행을 가시더라도 연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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