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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기능
교수회
구 성 전교 교수
역 할
  • 심의
    • 총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 교수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평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 교수회 구성원 개인 또는 구성원의 일부가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어 교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상위 국가법령, 본 대학의 학칙·규정 등에 의해 교원의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 심의·의결
    • 평의원회가 부의한 교원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평의원회
구 성 교수회장 및 각 학과에서 선출된 평의원
역 할
  • 심의
    •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대학원·학과·부속시설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접수된 구성원의 고충처리요청, 제도개선요청 등의 청원에 관한 사항 발의
    •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본부와 협의 또는 제안
    • 평의원회가 부의한 교원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교원의 복지에 관한 정책, 제도
    •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정책, 제도
    • 교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제도
    • 교원의 평가 및 학과평가에 관한 정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