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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자율연수 시기에 대한 조사 착수
등록인
유병훈
글번호
87369
작성일
2016-08-08
조회
1053

전재강 교수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교수에 선정되신 분들은 수업이 없으므로 학기 중에도 자율연수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16조 6항을 이용하여 내년의 연가를 최대 10일까지 미리 사용하거나

  제16조의3 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방법은 2015년도에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신설된 조문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16년 2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