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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저작권에 대한 의문
등록인
전재강
글번호
87366
작성일
2016-06-30
조회
285

  저는 국어교육과 전재강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수회 의장님, 교수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의장님,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문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몇 년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인문학 토대 구축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가 종료되고 올 후학기까지 연구 결과물인 자료집 발간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연구원으로부터 자료집 관련 우리학교 산단이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자가 산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단이 한 일은 저희가 따온 연구비를 관리하면서 간접비를 징수하고 서류처리를 하는 일만 했는데 결과물의 저작권자라고 하니 참 황당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작권은 연구당사자가 가장 우선이고, 다음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연구 지원 기관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당사자도 아니고 연구비 지원자도 아닌 단순히 연구비 관리만  한 기관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작권자가 아니라 업무보조자가 아닌가요?  백보 양보해서 안동대학교 산단에서 이런 자료집을 저작했다고 하면 세상이 웃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연구를 했나요? 아니면 전공이 완전히 다른 산단장이 이런 연구를 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자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모든 권한을 규정을 내세워 빼앗아간다면 누가 이런 국가가 필요로한 연구를 하겠습니까?

 

  다른 대학에도 모두 이와 같은지? 우리학교의 규정이 상위법이나 일반 상식에 부합한지?  우리학교내 인문학의 다른 연구도 다 이렇게 진행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바로잡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결과물에 수입이 발생하건 하지 않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요청을 올립니다. 잘 살펴 주시길 앙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재  강 드림.